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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78. 등기권리증 발급 및 분실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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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발급 및 분실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등기소에 등록 후 받게 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는 소유권 등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른 8가지입니다. 이 권리에 대해 보전, 설정, 이전 시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을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3조)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

8. 임차권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란 무엇인가

집문서나 땅문서로 불리면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하여, 등기(명의) 이전을 마치고 나면 등기소에서 매수자에게 발급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세권 등 다른 권리도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의 기재사항과 구성

등기권리증에는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권리증의 일련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고 비밀번호는 50개를 부여합니다. (비밀번호는 아래 그림의 노란색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데, 매도할 때 개봉을 하고 처음 발급 시에는 스티커로 가려져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의 내용

 

 

노란색 부분을 개봉하기 전에는 이런식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시 대처법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거나 할 때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의외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는데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1. 확인조서

확인조서란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

 

2. 확인서면

확인서면는 등기의무자(매도인)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면담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확인조서와 차이점을 꼽자면 수수료(5~10만 원 내외)가 있다는 점과 매수인과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확인서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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