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1)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공적 장부를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 것이고,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은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어내기 위하여 2회에 걸쳐서 지적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적공부의 의의
지적공부란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과 소유자 관계 등을 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지적공부의 종류
1. 대장 : 토지의 표시사항을 글자화된 정보로 기록해 놓은 장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2. 도면 : 토지의 표시사항을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지적도, 임야도)
3. 경계점좌표등록부 : 각 필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에 의해서 기록한 장부
4. 지적파일 :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란 1912년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14년 '토지대장규칙'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항, 즉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대장이란 1918년 '임야조사령'에 따른 1920년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로서, 주로 산림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 지변부여지역인 법정 동·리의 행정구역까지 기재
2. 지번 :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임야대장에 소속된 토지인 경우에는 숫자앞에 '산'을 붙임
3. 지목 : 정식명칭을 기재하고 지목의 코드번호도 기재
4. 면적 : ㎡단위로 표시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6. 고유번호 :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토지의 소재 및 지번 등을 코드화하여 붙이는 19자리의 고유한 번호를 의미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8. 토지이동 등의 사유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수정일
11.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토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의 토지를 서로 구별하여 토지의 특정성·개별성을 부여하며, 특히 지적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합니다.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그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에 관한 번호(10자리), 대장의 구분번호(1자리), 지번에 관한 번호(8자리) 총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의 의의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토지등기부에 등기된 권리자 중 가장 먼저 등기된 OOO 외 O인 이라 등록하고 공유지연명부에 공유자 전원을 그 소유지분과 함께 등록하게 됩니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토지의 고유번호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공유지연명부의 정리방법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이거나,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하여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OOO 외 O명'이라고 정리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지분 등을 등록하고 공유자의 일부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에도 공유지연명부를 정리합니다.
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록부의 의의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한 토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공유토지와 구분하고 지적공부 정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토지의 고유번호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건물의 명칭
7. 대지권 비율
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9.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대지권등록부의 정리방법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OO년 OO월 OO일 대지권 설정'이라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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