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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77. 지적공부 (2) - 지적도,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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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2) - 지적도, 임야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지적공부 중 지적도와 임야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의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토지대장 1필지에 면적이 330㎡라고 등록할 경우 넓이는 알지만 어떤 형태의 토지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330㎡의 토지가 어떤 형태인지는 도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1필지마다 도면으로 나타내는 장부가 지적도이고, 임야대장에 1필지마다 도면으로 나타내는 장부가 임야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지적도면이란 이 지적도와 임야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 각 필지의 경계선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임야대장등록지는 지번앞에 '산'자를 붙임
3. 지목 
  - 지번 오른쪽 옆에 부호로 표시(430전, 산35임 등)
  - 지적도, 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두문자주의에 따라 표시 (과수원은 '과' 등)
  -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가로 쓰기로 제도
4. 경계
5. 지적도면의 색인도
6.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7. 도곽선 및 그 수치
   - 도곽선이란 도면 1매의 범위를 구획하기 위한 선을 의미
8.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한정)
9.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10.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11. 지적소관청의 직인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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