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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74. 부동산의 공유, 합유, 총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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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유, 합유, 총유의 개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공동소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한 개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공동소유에는 그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유·합유·총유의 개념은 민법상 개념으로 제262조부터 제277조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고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공동소유형태입니다. 공유는 지분권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도 지분이 표시가 됩니다. 지분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자신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양도·담보제공·포기)이 가능합니다.(, 물건 전체의 대한 처분은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합유

여러 명의 동업자가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그 공동소유를 합유라고 합니다. , 동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에서와 같이 지분을 갖지만 합유자의 지분은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유와 다르며, 해당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유와 같습니다.

 

총유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총유에는 공유나 합유에는 있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게 됩니다.

 

 

 

공유·합유·총유 구별법

등기부등본의 갑구, 즉 소유권표기 형태를 보면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공유 : 공유자 지분 1/2 홍길동, 지분 1/2 홍길순
합유 : 합유자 고길동, 합유자 고길순
총유 : OO단체(단체명)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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