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인데 집이 아니다? - 생활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시기에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정식명칭은 ‘생활숙박시설’이 맞는 표현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흔히 ‘레지던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숙박시설입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숙박시설은 일반형 숙박시설인 호텔이나 모텔과 비교해서 취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과거에는 장기나 단기 투숙객들을 위한 호텔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거주에 있어 아파트와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장점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뛰어난 입지 (2) 주택 수 미포함 (3) 주차장이나 공공시설 등의 제약이 적어 분양가 저렴 (4) 분양권 전매 가능 (5) 청약통장 필요없음 (6) 주택수 미포함으로 종부세 포함이 안됨 (7) 주택수 미포함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점들은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적용받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역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생활숙박시설도 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규제(전입신고 가능 여부)
생활숙박시설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바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생활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기사를 예전에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생활숙박시설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20년 국정감사 때부터인데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겠다는 발언 이후부터입니다.
애초에 생활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할 곳이 마땅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숙박해야 하는 경우 등 숙박업소 건물주의 동의하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021년 4월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실상 전용하는 행위를 시행령 변경을 통해 막기로 했는데 문제는 기존에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법 테두리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 고시를 통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주변기반시설 및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 등의 여러 사정으로 용도변경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 등 현실적으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규제완화기간 내 용도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전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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