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폭발코니(광폭베란다)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광폭발코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는 광폭베란다로 되어 있어서 30평대이지만 확장하면 40평대 느낌이 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모두 확장형 설계에다가 광폭발코니가 설치된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하면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베란다 :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아서 생기는 공간, 지붕이 없음 (확장 불가)
발코니 : 건물의 외부에 거실의 연장으로 만든 공간, 지붕이 있음 (확장 가능)
050.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발코니와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란다와 발코니라는 용어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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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발코니의 역사
1990년대에 발코니 확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당시에는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는 건설사들이 주택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의 평면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양적 공급 위주에서 질적 관리위주로의 주택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에는 발코니 면적의 15%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발코니 너비를 2m까지 늘릴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것이 광폭 발코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폭발코니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에 건축된 아파트들입니다.(2000년 7월에서 2005년 12월 사이에 허가를 받은 아파트들에 광폭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2005년 12월에 발코니 관련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정 크기 이상의 대피공간, 스프링클러, 불연성 바닥재 등 조건을 갖춘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되었으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너비를 1.5m로 제한하여 그 이후에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들은 더 이상 광폭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폭발코니 그 이후, 확장형 평면의 등장
2005년 12월 발코니 관련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발코니의 너비가 1.5m로 제한되자, 건설사들은 새로운 평면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확장형 평면으로,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집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대형 면적에서나 가능했던 4bay구조라든가, 3면 확장형 설계 등이 등 다양한 평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4bay 구조 설계와 3면 확장형 설계의 장점은 너비가 1.5m로 제한된 발코니의 길이를 최대한 늘려줌으로써, 서비스면적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평면입니다. 치열한 분양경쟁이 만든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광폭발코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지금의 확장형 집에 살기 전에 광폭발코니가 설치된 집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폭발코니가 설치된 집만 찾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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