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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58. 타운하우스 살까요? 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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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살까요? 말까요?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타운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포스팅 보기>

 

055.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사례로 본 편법 타운하우스 분양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의 준공지연 및 부실시공과 관련한 기사와 관련하여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라피네트의 부실시공

re0105.tistory.com

 

얼마전부터 타운하우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도 지금 타운하우스 단지가 지어지고 있기도 하고, 보통 수도권의 전용 84㎡ 면적의 분양가가 7~8억 원 정도 수준인 비교적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완판 현수막이 걸리는 것을 보면 타운하우스를 원하는 분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타운하우스의 장점

1. 아파트의 장점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동시에 가진 집

타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타운하우스를 선택하는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 주차난 등 여러 제약이 많은 아파트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고, 삶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단독주택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통이나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원했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내부 설계는 아파트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아파트가 가진 평면구조의 편리함도 함께 가지고 있기에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테라스의 여유로움, 제약 없는 생활, 그리고 마당

타운하우스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파트에 거주할 때도 매일 산책을 시켜주고는 하지만 내 집 마당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에 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마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즉, 아파트에 살면서는 주위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3. 층간소음없는 집

아파트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층간소음일 것입니다. 현재 건축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비해서는 층간소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종종 뉴스에 등장할 만큼 아파트에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요소로 꼽히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그러나 타운하우스에 살면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위아래가 모두 내 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4. 넓은 서비스 공간 및 전용주차공간

타운하우스는 보통 서비스공간이 아파트에 비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테라스, 베란다 등의 공간에서는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다 놓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하 등의 서비스 공간은 각종 취미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집만의 전용주차장이 있기에 늦게 귀가하더라도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주차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이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점도 여러가지 존재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운하우스의 단점

1. 층간소음이 없는 대신 측간소음이 발생

타운하우스는 구조상 위아래층은 우리집이지만 옆 집과 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측간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역시도 옆집과 맞붙어 있는 공간이 있지만 타운하우스에 비해 그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측간 소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타운하우스는  많이 부분이 옆 집 벽과 붙어있는 형태로 건축되기 때문에 측간 소음문제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에 이사 온 분들 중 아파트에서 발생시키면 안 되는 소음(개 짖는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등) 문제로 이사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만큼 소음 발생에 주의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즉, 더 시끄러울 수 있다는 뜻이죠.) 이웃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2. 옆집과 너무 가까운 마당

타운하우스는 마치 단독주택을 나란히 병렬로 배치하여 지은 구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집 마당 바로 옆이 옆 집 마당인 경우가 많아서 타운하우스의 로망인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게 되면 옆 집으로 연기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옆 집 마당에서 파티라도 하게 되면 그 소음이 바로 옆의 우리 집으로 다 들리게 됩니다. 

 

3. 관리상의 어려움과 비교적 높은 관리비

관리사무소가 들어서는 타운하우스도 있으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단독주택형 집의 단점일 수도 있으며, 관리비 및 공과금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4. 하자보수의 어려움

대부분의 타운하우스는 SPC(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 SPC는 사업, 즉 분양이 끝나고 집이 완공되면 해체를 하게 됩니다. 입주 후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일정 기간 담당하여 처리해 주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 위주인 아파트에 비해 중소 시공사가 많아 아파트에 비해 원활한 하자보수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물론 대기업이 시공한 아파트도 하자 발생이 많으나, 그래도 중소기업에 비해서 일 처리는 확실히 빠른 편입니다.) 입주 후 시공사가 원활하게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기업인지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단지쪼개기 문제

요즘 타운하우스들은 대단지임을 강조하며 분양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단지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동관리비가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편법 분양을 하는 곳들을 보면 각종 규제가 강한 주택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50세대 미만으로 단지를 쪼개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얼마전 문제가 됐던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가 이 방식이었죠)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각종 안전시설 설치, 커뮤니티 시설 등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르게 설치되거나 심지어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단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대지공유 문제(공유지분 형태의 소유)

타운하우스 중에는 주택은 개별소유이고, 토지는 공유지분등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개별등기가 된 곳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 집 마당도 다른 사람과 지분형태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를 바꾼다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변경을 가하기 위해서는 지분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내 집 마당인데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토지 분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토지소유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운하우스를 계약하실 때 토지가 개별등기가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환금성

단독주택의 형태이다 보니 거래성사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나 시세상승이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할인 판매를 한다거나 과도한 혜택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혹시 가격 자체에 거품이 낀 것은 아닌 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타운하우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더 좋고 안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환경과 원하는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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