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환매조건부채권, 콜금리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대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대출금리이고요. 오늘은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금리와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D(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증서의 금리를 CD금리라고 합니다.
CD는 1961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 출현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1984년 6월에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CD는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보유 CD를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등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CD는 발행 시 매수주체에 따라 대고객CD와 은행간CD로 구분되는데 대고객CD는 다시 은행창구에서 직접 발행되는 창구CD와 중개기관(증권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의 중개를 통해 발행되는 시장성CD로 구분됩니다. 개인, 일반법인 등은 주로 발행은행 창구에서 직접 매입하는 반면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을 통해 매입합니다.
은행 간 CD는 은행상호 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은행과 매수은행 간 직접 교섭에 의해 발행되며 양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고객CD는 한국은행법상 예금채무에 해당하여 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2%의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은행 간 CD의 경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CD는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환매채’라고 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합니다.
콜금리
콜(call) 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으로 이때 정해지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금이 남기도하고 모자라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 과부족을 콜시장에서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를 통하여 조절합니다. 콜거래 만기는 최장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콜시장의 속성상 실제 거래에서는 익일물(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콜거래의 최소 거래금액은 1억 원이며, 거래단위는 억 원으로, 거래이율의 변동 단위는 0.01%입니다. 지급준비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주로 콜거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콜시장은 지준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콜시장은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를 통해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파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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