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발코니와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란다와 발코니라는 용어는 혼용해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둘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붕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란다
별도의 지붕설계 없이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아서 생기는 공간을 뜻합니다. 층간의 면적차이는 건축물의 용적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테라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베란다’가 맞는 용어입니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면적이지만 천장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통해 실내공간을 연장하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발코니
발코니는 건물의 외부에서 거실의 연장으로 만든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서양 노대의 한 종류입니다. (노대는 건물 위층에서 외부로 뻗어 나온 공간을 뜻하는 말)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발코니는 건물 외부에 달아 만든 공간이지만 각 층별로 있기 때문에 천장이 있습니다.(우리가 ‘아파트 베란다’라고 하지만 ‘발코니’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거실과 발코니는 섀시로 구분되어 있고, 거실면적을 늘리기 위해 발코니 확장 공사를 많이 하고, 최근의 아파트는 아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기도 하는 등 발코니 확장은 합법입니다.
테라스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를 말하는데,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 정원이나 풍경의 관상 등을 하는 데 이용되는 공간입니다. 거실이나 식당 등에서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하여 의자 등을 놓고 가족화합의 장소, 어린이들의 놀이터 등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은 없습니다. 바닥높이는 건물바닥과 지면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실내바닥보다 20cm정도 낮게 만듭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제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별하시겠죠? 혹시 집을 구하실 때 확장된 부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별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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