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에는 반지하주택이라는 독특한 주거형태가 존재합니다. 여름철에 침수우려도 높고 환기문제와 곰팡이 문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의 대표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아직까지도 그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침수문제와 주거환경 개선, 주차장 확보 등으로 인해 반지하주택이 지어지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건축된 반지하주택은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주택, 언제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의 반지하주택은 197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생적으로 확산한 주거형태입니다. 정부가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짓도록 의무화하면서 다세대주택 등에 지하층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당시 폭격에 대비한 방공호 개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지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건축법에서 지하층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정의됨에 따라 지상층은 아니지만 완전한 지하층도 아닌 곳이 반지하가 된 것입니다.
반지하의 확산 계기
산업화로 서울 등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자 반지하층이 거주 공간으로 바뀌면서 반지하는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정부가 1984년 다시 건축법을 개정해 지하층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반지하 주택이 서민 주거문화의 한 종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때부터 지하층의 요건이 지하층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를 천정까지 높이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로 완화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법 개정 이유로 '지하층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반지하 거주 인구 비율
이런 방식으로 반지하주택이 많아지게 되었고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1,911만 1,731가구 중에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는 36만 3,896가구(1.9%)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하 거주자로 분류된 대부분의 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현재 기준으로도 약 34만 8천 여 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의 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 2005년 3.69%, 2010년 2.98%에 이어 2015년에는 1.9%로 내려가는 등 지속적으로 반지하 거주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지하 거주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현재 다세대주택 등 주택용 건물에 반지하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3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에 필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밀집지역에는 반지하보다는 필로티(1층은 빈 공간으로 주차장으로 사용) 건축물이 급속히 증가하여 반지하가 줄어들었고, 반지하가 많은 노후 주택지역이 재개발 등으로 꾸준히 거주 환경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 수준이 올라가면서 반지하 수요도 많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관련 법규 강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반지하주택은 점차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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