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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098.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중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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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중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 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까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5억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책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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