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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094. 아파트 사전점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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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과제의 하나로 아파트 입주 시 시행되는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방문 제도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주택건설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시공사의 공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감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기를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처리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업주체·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하여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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