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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090.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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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2022년 집값 하락분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간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이에 더해 작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후 올해 전까지 2차례 하락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2009년(-4.6%), 2013년(4.1%)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이며 하락폭으로는 역대 최대폭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 → -24.04%), 경기(+23.17% → -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 원으로 지난해 1.92억 원보다 2,300만 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 원, 세종 2.71억 원, 경기 2.21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위값 : 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유세 부담 완화

올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20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의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센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2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20년 수준보다도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호가 증가한 1,443만 호(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는 재산세율 0.05%P 경감

 

향후계획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3월 23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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