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는 농지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농지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아래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공유취득의 경우 공유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2)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소유자만 해당)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농지위원회의 심의 등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발급기한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과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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