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082.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범위

반응형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살고 있는 집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지어진 집일까요, 아니면 주택법 규정에 따라 지어진 집일까요. 정답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지어진 집이라면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집이며,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집이라면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집일 때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건축법과 주택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법의 적용대상

1.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지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3.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4.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법의 목적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하며, 그 종류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대상

주택도 건축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단독주택은 30호(50호인 경우 있음), 공동주택은 30세대(50세대인 경우 있음)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주택법은 거주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설치의무 등에서 건축법에 비해 더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에 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방법에 있어서도 건축법에 의한 주택은 청약통장 등의 사용없이 자유롭게 분양이 가능합니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는 청약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말 월드메르디앙 양주옥정 라피네트 더테라스가 188세대 대단지로 홍보한 후, 실제로는 5개 단지로 쪼개 단지별로 5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분양을 하였는데 부실시공 문제와 편법분양 논란으로 입주자와 시행사간에 큰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