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083. 주택의 종류

반응형

주택의 종류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법 분류에 따른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택과 관련된 용어를 모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별하기>

 

016.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별하기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집을 구할 때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형태는 외관상으로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re0105.tistory.com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1. 단독주택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단독주택입니다. 하나의 필지에 한 집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집을 말합니다.

 

2.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집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하며(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고시원이나 하숙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3.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여야 하며,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내가 거주할 수 있게 지어진 집을 뜻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기타 구분에 따른 주택의 종류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위의 평면도를 보시면 전체가 아파트 한 세대이지만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살구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나눌 수 있게 만들어진 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현관 출입문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파트 한 채이지만 2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 주방, 화장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

 

3.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4.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 부분·부속건물

 

요즘 이야기하는 반값아파트가 이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토지의 대지지분과 공용 부분, 그리고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비하여 반값아파트는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보통 국가나 지자체, LH일 확률이 높습니다)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만 분양함으로써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등의 진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6.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

 

7.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의미하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