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088. 지목의 정의 및 원칙

반응형

지목의 정의 및 원칙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의 의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지목설정의 목적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목의 유형

지목에는 토지의 고저 등 지형에 따라 분류하는 지형지목, 토양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토성지목,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용도지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목분류는 용도지목입니다.

 

 

지목의 변천

1912년 : 최초로 18개 지목을 규정

1943년 : 21개 지목을 규정

1976년 : 24개 지목을 규정

2002년 : 28개 지목을 규정(주차장, 주유소용지, 양어장, 창고용지를 추가)

 

지목의 원칙

1. 1필지 1지목의 원칙(단식지목의 원칙)

1필지 1지목의 원칙이란 1필지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을 설정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1필지의 토지에는 2개 이상의 지목설정을 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필지가 공유인 경우라도 지목은 1필지 1지목의 원칙에 의하여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주지목 추종의 원칙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의 지목을 그 필지 전부의 지목으로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3. 영속성의 원칙(일시변경불변의 원칙)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고, 영속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영 제59조 제2항)

 

4.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5. 법정지목의 원칙(열거주의)

토지이용의 상태에 따라 모두 지목화할 수 없으므로 지목의 종류 및 명칭을 법률로 규정하여 지목을 정하고 그 외에는 등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원칙을 뜻합니다.

 

6. 등록선후의 원칙, 용도경중의 원칙

1필지의 지목이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수도용지 등으로 서로 지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지목(등록시기의 선후) 및 활용도가 높은 지목(용도경중의 순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목의 의의 및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8개 지목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