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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062. 정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으로 단계적 감축, 침수 위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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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으로 단계적 감축, 침수 위험 없앤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늘면서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다가,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90%가 넘는데, 노후주택의 비율은 높이지고 반지하 주택·쪽방 등 취약 주택 형태는 여전해 도시에 집중된 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지하 주택 점차 없애고, 신축금지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여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에 있는 주택 10개 동 중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개 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 확대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우선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만약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기를 원한다면 최대 5천만 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법률과 시행령 등 개정은 2023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해대응형 지원사업 등 개별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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