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대출규제가 풀린다.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청약과 대출규제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2월 28일)부터 청약규제가 풀리고, 3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거 풀리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바뀌는 변화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무순위 청약 가능
아파트 청약은 1순위, 2순위를 따져서 당첨이 되는데, 이때 당첨된 사람들과 계약이 안 된 물량이 있다면, 조건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첨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아무도 안 주운 이삭 같은 미계약 아파트를 줍는다고 해서 '줍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시나 군에 살거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집이 여러 채 있어도,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들부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3월에는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낮아지는 규제지역의 대출 문턱
규제 지역에서는 집을 살 때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규제가 사라집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또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허용됩니다.
규제를 푸는 이유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약 7만 5천 가구가 미분양된 주택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과 대출 규제를 풀어서라도 미분양되는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으면 건설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건설사의 위기가 은행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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