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4일부터 전세금 소액변제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소액변제대상 및 변제금 확대에 관한 뉴스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액임차인과 최우선 변제금액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약 2년 만에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보기>
최우선변제 대상 1,500만 원, 변제금액 500만 원 일괄상향
살고 있는 전세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임차인) 조건이 현재보다 1,500만 원 높아지고, 또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도 종전보다 500만 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주택 세입자라면 5,5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일괄적으로 금액이 상향되었는데, 그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돼 최우선 변제대상과 변제금액이 늘어나게 되지만 개정법령 시행 전에 존재하는 저당권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이 부분은 별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4일 본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법률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의 심의 및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개정 시행령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셋집주인 체납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 개정안은 세입자의 정보요청권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세사기 등과 같은 문제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이나 다른 세입자 유무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때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집주인이 정보제공을 거절한 때 행정복지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직접 관할지역 세무서 등에 체납사실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개정안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전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집주인 주소가 없어 집주인이 송달을 회피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임차권등기에 걸리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고, 피해 세입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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