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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054. 금융위원회, 부동산 거래 회복 위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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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동산 거래 회복 위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부동산시장 거래 회복을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나, 개정안에서는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 LTV는 60%를 적용합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나, 개정안에서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0%에서 60%를 적용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행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다음과 같은 각종 제한이 존재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을 일괄폐지하여 LTV와 DSR범위 한도 내에서는 대출취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LTV와 DSR범위 한도 내에서는 대출취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현행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게 됩니다. 단, 1년 한시이며 증액은 불허합니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은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한도를 폐지하고 LTV와 DSR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3월 2일(잠정) 금융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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