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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051.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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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토지 거래량 매년 2천 건을 상회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 건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 기획조사 착수

이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추진했고, 그 결과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한편,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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