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하기(매매, 전세, 월세)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이사 시즌이 왔습니다. 이사를 할 때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동산중개수수료(중개보수)일 텐데요.(중개보수)일텐데요. 혹시 이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요율
아주 간단하죠? 요율만 확인하면 중개수수료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서 받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알 수 있다면 집을 구하기 전 대략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예상해 볼 수 있기에 오늘은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근거법률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서 정해지는데,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즉,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내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전국이 똑같은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수수료율표를 보시면 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산출하다 보면 산출액과 한도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클 때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고,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산출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정해집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의 중개대상물
그 외의 중개대상물(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을 포함)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금액 알아보기
중개수수료 요율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매매와 전세의 경우에는 거래금액 자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래금액 x 요율 =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따로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월세 계약 때인데요, 월세 계약 시에는‘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월세)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이를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 차임액에 100을 곱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5천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O 보증금 500만 원에 월차임 40만 원에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금액은?
500만 원 + (40만 원 x 100) = 4,500만 원,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500만 원 + (40만 원 x 70) = 3,300만 원을 적용해서, 거래금액은 3,300만 원이 됩니다.
3,300만 원 x 요율(0.05%) = 165,000원이 중개수수료입니다.(부가세 별도)
새 집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좋은 집을 구하셔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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