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의 종류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신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보도가 많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믿고(信) 맡기는(託) 제도를 의미할 뿐 문제가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잠깐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사람, 즉 원래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하며, 부동산을 받는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신탁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발신탁, 관리신탁, 담보신탁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신탁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해 그 수익을 위탁자(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 즉 소유주(위탁자)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했을 때 신탁회사(수탁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입지조사부터 기획입안, 사업집행, 자금조달, 임차인 모집, 분양, 관리 운영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해 주며 그 성과를 배당의 형태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부동산 개발신탁은 크게 분양형 토지신탁과 임대형 토지신탁으로 구분됩니다. 분양형 토지신탁은 개발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을 분양해 단기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인 반면, 임대형 토지신탁은 신축건물을 신탁회사에서 임대, 관리하면서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탁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신탁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소유권 명의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되지만 개발이 완료돼 신탁기간이 끝나면 토지와 건물이 모두 위탁자에게 반환되며, 따라서 부동산 개발신탁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유효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회사가 차입주체가 돼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회사의 경험과 전문지식, 신용, 거래기반 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직접 토지 소유자가 운용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회계 및 세무 등 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무 일체를 관리해 주는 신탁을 의미하며, 재산신탁의 일종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융기관 간의 협약체결이 선행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현재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국제자산신탁, 아시아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무궁화신탁,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등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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