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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40. 신종 전세사기, 담보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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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담보사기 수법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한 방지대책을 내놓는 한편, 전세사기 수사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전세사기 수법 등장

그런데 이런 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신종 전세사기 및 담보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한 명의 바지사장이 적게는 수백 채에서 많게는 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롭게 등장한 전세사기 수법은 무주택자인 바지사장 1명 당 주택을 1~2채 정도만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외관상 정상거래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 채 이상의 보증사고를 낸 집주인을 악성임대인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새롭게 등장한 방식에 따르면 바지사장이 관리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사전에 악성임대인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드러난 사건을 보아도 피해 주택 수가 약 200채인데, 집주인 수는 약 100여 명 남짓으로 바지사장 1인당 1~2채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새롭게 등장한 사기 수법으로, 전세 거래 시 깡통전세가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담보사기

이와 더불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담보사기 방법이 나타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빌라의 소유주가 자신의 집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또 세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후 돈을 갚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관공서(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받는 전입세대열람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1년 도로명주소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시 구주소(지번주소)를 입력하고 서류를 발급받으면 거주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OO대로 100 (구주소 서울시 강남구 OO동 200)에 홍길동이라는 세입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면 
‘서울시 강남구 OO대로 100’이라는 도로명주소로 입력하여 발급받은 서류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구주소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200'으로 입력 후 전입세대열람을 하면 해당 주소지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공서에서도 서류 발급 시, 도로명주소와 구 지번주소 두 가지 종류의 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은행에서도 대출 실행 시 도로명주소와 구 지번주소 두 가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해 구 지번주소를 이용한 전입세대열람서류만 보여주고는 해당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피해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세입자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 지번주소를 이용한 전입세대열람서류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지만, 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완벽하게 1:1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당장 완벽하게 보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각종 부동산 관련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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