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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17.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 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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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6월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며,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뀌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 초과 시에만 중과세를 적용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1% 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법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소유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종합부동산세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개인별 합산과세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별 합산과세를 하게 되는데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같은 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개인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역시 개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이 되는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 방식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계산식에 따라서 부과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정된 내용 기준입니다.)

 

먼저 주택 기준입니다.

 

O 일반적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9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O 1가구 1주택 특례적용 시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 - 6억 원) -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O 종부세 금액 = (과세표준 x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토지는 빠져 있어 종전대로 부과됩니다.)

 

O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 80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O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부세 금액 = (과세표준 x 종합합산세율) -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

    ※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1% ~ 3%)

 

 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부세 금액 = (과세표준 x 별도합산세율) -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

    ※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0.5% ~ 0.7%)

 

 

 

내용이 좀 복잡하죠? 쓰고 있는 저도 책 펴놓고 수치 확인하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

 

이번 종부세 개정은 주택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길고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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