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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18.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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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앞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재산세 납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토지 종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율) 분리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 아님) 

 

(1)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전, 답, 과수원. 단, 영농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됩니다.

 

(2) (도시지역 외) 자경농민 소유의 농지

 

(3)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자경농민 소유의 농지

 

(4)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사업자, 법인이 매립 간척한 토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5) 목장용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지역 내 상업, 공업, 주거지역 내의 목장용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6) 공장용지 (기준면적 이내, 도시지역 밖이나 산업단지 or 공업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한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건 패스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아요)

 

 

(고율) 분리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은 아니나, 재산세에서 고율과세를 함) 

 

(1)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2)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카지노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0.5% ~ 0.7%)

 

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 80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1)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

*기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x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2)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차고면적기준의 1.5배 이내)

 

(3)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주기장 및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옥외 작업장용 토지 (최저면적 기준의 1.5배 이내)

 

(4)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5)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최저면적 기준의 1.5배 이내)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1% ~ 3%)

 

O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체가 해당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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