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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19. 2023년부터 청약 기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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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청약제도가 기혼자와 중장년층 위주로 설계되어 있던 탓에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에서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이는 혼인율 감소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부터는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기회의 확대


해당 시군 무주택자로 제한되어 있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전에는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시·군내 무주택자라는 자격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거치며 자격요건 제한을 폐지하였고, 2023년 1월부터는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당첨자 수 확대와 기간 연장


청약을 실시하고 난 후 미계약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당첨자수도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되고, 본 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고, 청약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혼자에게도 열리는 특별공급 기회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위주의 특별공급 기회가 2023년 상반기부터 미혼 청년들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에 발표한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의 세 가지 모델(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가운데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 예정입니다.

주택을 보유했던 적이 없는 19세 ~ 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이 그 대상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 신설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되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점을 쌓기 어려운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용 60㎡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 전용 60㎡ ~ 85㎡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를 적용해 추첨 비율을 높임으로써 가점이 낮은 계층도 당첨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전용 85㎡ 초과의 대형 면적에 대해서는 주 수요층인 중장년층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가점제 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현재 '가점 50% + 추첨 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80% + 추첨 20%'로 바뀌게 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30% + 추첨 70%'에서 '가점 50% + 추첨 50%'로 조정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전용 85㎡이하는 '가점 40% + 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은 부동산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셔서 소중한 기회로 바꿔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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