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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22.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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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연 4%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1월 30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그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상한선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공급규모는 39조 6,000억 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주택가격 상한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던 소득 요건이 없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최대한도 5억 원, 주택 6억 원 이하와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시 우대형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대출한도는 5억 원이며, 금리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우대형(연 4.65% ~ 4.95%)일반형(연 4.75% ~ 5.05%)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상평균금리는 연 4.65%로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5.04% ~ 5.54%)보다 약 0.4~0.9% 포인트 낮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도 이용 가능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 대출 갈아타기나 임차 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실행되기 때문에 2월에 주택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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