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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참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입니다.
O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O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O 대출한도 : 일반 2.5억 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2자녀가구 3.1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O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은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7)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4억 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이상으로 2023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대금리 등 세부내용은 도시주택기금(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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