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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28.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그 후속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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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신학기를 대비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시기인데,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전세로 이사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작년 9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약 4개월이 경과한 지금 당시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1)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3)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차인 대항력 보강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2)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저리 긴급 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3)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전세사기 단속강화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2)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후속조치 내용 (2023년 1월 현재)

 

 

(1)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1월 내 출시가능하도록 구축중

    - 적정 전세가격(상한선과 하한선)

    - 악성임대인 명단 정보 확인 가능

    -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가입 여부

    -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중 (2023. 1. 2. 입법예고 완료)

 

(3)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신속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대응 전담 T/F팀 운영 개시 (2022. 12.)

    -  지자체, 외부기관 등 인력보강 추진 중

 

(4) 민간자문단 위촉 : 학계,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13명으로 구성 (2023. 1.)

 

(5) 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예정 (2023. 2. 예정)

 

(6)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경찰청에 2개월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제공하는 상시단속 체계 구축

 

(7) 경매 시, 당해세 배당순서 조정 (2023. 4. 1. 이후)

 

(8) 집주인 체납세금 세입자 열람 가능 (2023. 4. 1. 이후)

 

(9) HUG 보증금 반환 심사기간 단축 및 무료 법률 금융상담 지원 (2023. 1.~)

 

(10)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 대출 착수 (2023. 1.~)

    - 대출한도 가구당 1.6억 원, 금리 연 1% 수준, 기간은 최대 10년 등

 

(11) 임시거처 확대 : 28개소에서 100개소 

 

 

 

제가 확인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정부 발표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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