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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13. 취득세 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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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인데,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화하여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분양 및 주택 입주권 규제,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추진계획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률에서 1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취득 관련 조세(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1.1%부터 최대 3.5%까지인데, 다주택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주택의 추가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두 번째 주택(비조정지역에서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5㎡ 이하의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8.4%, 85㎡ 초과의 경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쳐 9.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면적이 85㎡인 5억 원짜리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 관련 조세로 4,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4,5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개정안을 보면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1%~3.5%)을 적용하고, 3주택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6%, 비조정지역에서는 4%를 적용하고, 4주택과 법인은 최대 6%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가 적용되는 것은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잔금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완화의 혜택을 보실 수 있으나, 12월 20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신 분들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실수도 있으나, 이는 취득의 시점과 취득세 납세 의무 발생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급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등기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12월 20일에 잔금을 치르신 분들은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으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2월 21일부터 변경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0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ㅜㅜ)

 

참, 한가지 기억하실 점은 아직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난 후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건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함인지 먼저 발표부터 한 후,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후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야간 큰 충돌없이 무난하게 법률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잘 통과되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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