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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08.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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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기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데, 여러 거래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는 2023년이 될 듯 합니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인하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원래 실거래가 아니었어?'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는데, 종전에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급격한 부동산가격 하락이 시가표준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실질가치에 비해 과도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부동산 증여시에는 취득세가 증가하게 되는데, 종전까지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지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되는데, 2022년 6월 21일에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른 것입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종부세 부담 완화

2023년 6월 1일 기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즉, 보유 주택의 개인별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 금액이 종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 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지게 됩니다.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조정지역 기준 1주택자 150%, 2주택 이상 300%)되던 세부담상한율(전년대비 세금인상율 상한선,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을 150%로 일원화하는데,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낮춰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청약 기회의 확대 (무순위 청약 확대, 미혼 청년 특공 등)

해당 시군 내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이 2023년 1월부터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미계약분 발생 시에는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종전 300%에서 500%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분양수요를 늘리고, 미분양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2023년 상반기부터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지게 되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이하)에도 추첨제를 신설하여,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게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열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종전에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수였기 때문에 체납 조세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 진행 시 세입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임대보증금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 소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정해질 전망인데, 특히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3년 5월 31일에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한 제도로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본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나, 시민들의 적응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1년에 걸쳐 한 차례 계도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 자금 안정화 정책 시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보유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종전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해 왔던 2억 원의 별도 한도를 없애고, 기존의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허용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운영되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한도도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2023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운영하는데, 그 대상을 9억 원 이하의 주택에까지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게 됩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별도 포스팅 예정입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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