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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05.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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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019년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오피스텔 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며, 오피스텔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대도시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2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중개업자가 빼돌린 전세보증금만 약 65억 원으로 2명의 중개보조원이 구속되고 구속된 중개보조원의 남편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된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는데, 비교적 법을 잘 알고 있는 시청 공무원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까지 피해를 본 역대급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나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는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부동산 사무실 근무자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은 집주인이 부동산에 임대계약에 대한 권한을 해당 오피스텔 건물에 위치한 부동산 사무실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임대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 자체를 부동산 사무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된 중개보조원 A씨는 물건을 보고 찾아온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게 한 후,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 사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등은 예시입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임인(위임을 받은 부동산 사무실 직원)과 보증금 7,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2) 부동산은 갖은 핑계를 들어 임차인이 부동산 사무실 직원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3) 부동산은 임대인에게 월세 보증금 500만 원에 월 60만 원의 월세계약(계약기간 2년)을 체결했다고 알리며, 자신들이 작성한 월세계약서와 보증금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보내줍니다.
(4) 매월 월세 입금일에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냅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은 임대인의 연락처를 자신들의 전화번호로 기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통화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쯤에서 부동산은 얼마의 이익을 보았는 지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보낸 보증금과 월세금액의 총액 : 500만 원 + (60만 원 x 24개월) = 1,940만 원
(2)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 7,000만 원
(3) 부동산이 가로챈 금액 : 7,000만 원 - 1,940만 원 = 5,060만 원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왔으며, 세입자가 방을 뺄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 막기'로 사건화가 되는 것을 막아 왔던 것인데, 돌려 막기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해 임대인에게 입금해야 할 월세가 입금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임대인)에 의해 사건이 수면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임대인은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직접 임대 계약 체결

이런저런 이유로 부동산 사무실에 임대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세입자와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직접 하시는 것이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

지난 사건에서는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였으나,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이유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보증금의 규모나 입금시기 등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임차인은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원본을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할 것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 계약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보증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그 번호자체도 부동산과 관계된 사람의 전화번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는 향후 법적 분쟁 등 발생 시를 대비하여 위임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시세상승보다는 임대수익용 자산입니다. 하지만 특정 오피스텔에 많은 전세 매물을 특정 부동산이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축 첫 입주 오피스텔은 잔금 지급을 위해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은 대부분 한 번의 전세 과정을 거친 후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매우 큰 재산입니다. 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전세 계약 체결 시 상기 사항 외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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