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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128. 22년째 방치된 네오스포 상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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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방치된 네오스포 상가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산 번화가에 위치해 있지만, 22년째 방치되고 있는 유령상가인 네오스포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오스포 상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22(부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약 1,200여 개의 상가를 갖춘 시설로 2000년 3월 준공했습니다. 20여 년 전 유행이던 동대문 복합쇼핑몰을 표방하여 부산 최대 규모의 의류 도매상가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네오스포 상가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오스포 상가가 위치한 곳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고, 아파트 단지와 상권에 둘러싸인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네오스포 상가는 개장 2년 만인 2002년 11월 22일에 단전이 되면서부터 영업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부터 폐가처럼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단전 예고 통보에서부터 단전이 집행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일이었다고 합니다.

 

집합 상가 분쟁 전문 변호사조차도 1천 명이 넘는 상가 소유주들의 생계와 연결되는 집합건물 상가가 이렇게 단시간에 단전으로 영업이 중단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전력에서는 네오스포는 단 두달간의 전기 요금 체납으로 단전이 되었고, 사전 안내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상가 관리재단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양 당시에도 소유주들은 분양금고 별도의 개발비를 평당 100만 원씩 냈다고 전해집니다. 즉 소유주들이 냈던 개발비는 약 75억 원, 전기요금 체납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상가 소유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단전이 될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단전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당시 관리재단이 관리비 미납 사실을 소유주들에게 독촉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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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스포 상가는 2,600개가 넘습니다. 당시 체납된 금액은 한 점포당 67,000원 정도만 걷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대략 환산하면 약 1억 7,400여만 원 정도) 점포 소유자들은 이 점포를 하기 위해 퇴직금을 쏟아붓고, 대출을 받고 해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상가가 문을 닫을 위기에 6~7만 원 정도를 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관리재단은 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상가 관리재단이 독단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가 관리재단은 말 그대로 상가 소유주에게 고용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상가 소유주의 뜻과는 별개로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상가 소유주는 미분양분 53%를 가지고 있던 시행사(한일합섬과 대림산업)의 허락 없이 절대로 단전을 협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소유주분들이 지금까지 대림(현 DL이앤씨) 사옥의 앞에 가서 시위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시행사인 DL이앤씨는 그동안 시행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들이 그 동안 미납한 관리비가 41억 원이나 됐고, 이로 인해 관리재단의 운영이 어려워져 17억 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개발비 횡령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도 상가 활성화비 3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시행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그 동안 지원을 지속해 왔으면서 정작 단전이 될 때는 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당시 시설관리업체가 관리비 미납으로 시행사 쪽에 가압류를 걸어서 9, 10, 11월 본인들 몫의 관리비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가압류 금액은 3억 원 대였고, 가압류를 해결해 주고 본인들 몫의 관리비를 지불하면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이상한 점은 단전이 됐을 때, 이 문제를 왜 빨리 해결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당시 네오스포 상가는 47%만 분양이 됐고, 53%가 미분양이었는데, 이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L이앤씨는 본인들 관리비를 단전 이후부터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본인들 몫의 관리비라도 납부했으면 한전과의 협상을 통해 다시 전기가 들어오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상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상가가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수분양자들의 관리비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시행사로서 지원은 해야 하고, 자신들이 직접 내야 하는 공실에 대한 관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2년 8개월간 47억 6,000만 원 납부)에서 상가가 계속 운영되어 봐야 자신들이 내야 할 공실 관리비와 상가 지원비만 늘어나겠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분양 전부터 네오스포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남화건설은 부산에 대형 전자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남화건설 이름으로 네오스포 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이 때 공사를 위해 시공사로 계약을 맺은 회사가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화건설의 명의와 소유권이 모두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으로 넘어가게 되고 남화건설이 소송을 제기해서 위조 서류 확은으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남화건설은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한 소송을 다시 진행하고 소송이 시작되고 10개월 뒤에 네오스포 상가가 단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남화건설 남대표는 자신과의 소송에서  정산금을 적게 주기 위해 네오스포를 일부러 단전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대림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시행사의 역할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동감하기 어려운 것이 이 상가는 원래 전자상가로 기획했었는데, 시공사가 들어오면서 의료 도매로 업종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남화건설 남대표와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도급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보면 공사만 하고 빠지겠다는 게 아니라 분양권을 가져가고 사업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것으로 대림은 사업의 주체가 되게 되고, 앞서 언급한 바처럼 시행사 명의를 가져가기 위해 남종훈 대표 몰래 계약서를 만들었다가 법원에서 들통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이 시공만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네오스포 수분양자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대림과 한일합섬의 분양광고를 믿고 상가를 구입하신 분들이고 겨우 2년 8개월만에 단전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횡포 앞에서 수분양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부산 네오스포 상가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 대기업의 횡포에서 힘없는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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