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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업로드]129(055).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사례로 본 편법 타운하우스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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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사례로 본 편법 타운하우스 분양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지난 2023. 2. 16. 작성되었던 글로 당시 여러 매체들에 의해 보도되어 문제가 되었던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관련 내용으로, 누군가가 '권리침해'를 당했다며, 티스토리 측에 문제를 제기하여 2024. 2. 2. 강제 삭제 조치 당했던 내용을 다시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일지, 혹은 부동산 관련업체일지, 아니면 현재 그곳에 분양을 받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작성했던 포스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매체들에 의해 보도되었고,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양주시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보도된 기사

[단독]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부실시공 논란···준공도 연기 - 위클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경기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가 부실공사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제보에 따르면 곳곳에 금이 간 것을 비롯, 가구 당 100가지가 넘는 하자

www.weeklytoday.com

 
 

당시 보도된 기사 2

대한종건, '월드메르디앙 양주 옥정 라피네트 더 테라스' 품질 '잡음'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 '월드메르디앙 양주 옥정 라피네트 더 테라스'가 입주를 앞두고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부실공사 이면에는 건설사와 양주시청 간 유

www.koreastocknews.com

 

당시 보도된 기사 3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천신만고 끝 입주 시작 - 데일리임팩트

[경기 의정부=데일리임팩트 김동영 기자]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의 입주 준비가 한창이다.22일 양주시에 따르면 옥정동 일원에 총 188가구 규모로 공급된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www.dailyimpact.co.kr

 

양주시의회에 제기된 민원내용 1

 

민원 상세 - 시민마당 - 양주시의회

www.yangju.go.kr

양주시의회에 제기된 민원내용 2

 

민원 상세 - 시민마당 - 양주시의회

www.yangju.go.kr

 
혹시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시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관리, 혹은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기보다는 이 글이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건설사 쪽에서 권리침해 신고를 하였다면, 이런 이미지메이킹보다는 분양하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쪼개기 분양 같은 편법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임시조치 메일을 바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카카오 측에도 아쉬운 점은 스팸메일이 차고 넘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메일로만 통보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30일밖에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팅의 내용과 관계없이 신고조치 후 30일 이후에 강제로 삭제하기보다는 포스팅의 내용을 본 후 제3자의 입장에서 삭제할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리침해신고로 인해 삭제된 글

 
 
오늘은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의 준공지연 및 부실시공 기사와 관련하여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라피네트의 부실시공 상황 및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토로하는 각종 부실공사 논란

본래 계획대로라면 2022년 11월 19일과 20일 사전점검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사 미비로 인해 12월 3일과 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미뤄진 사전검사에서도 저급 자재 사용, 벽지, 몰딩, 계단 등 제대로 시공된 곳이 없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벽과 타일도 울퉁불퉁하게 시공되었고, 바닥은 공이 굴러갈 정도로 수평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간과 배수로도 없어 추락,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설계와 시공오류로 세탁실에 수전과 배수구가 없는 황당한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소방시설이 부재하다는 점이 꼽혔는데, 188 가구가 들어서는 단지임에도 소화전을 물론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입주예정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는 어떤 집인가?

양주 옥정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이하 '라피네트')는 광고 내용을 보면 188 가구의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2021년 분양 당시 최고 25.08대 1, 평균 청약경쟁률 9.52대 1을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던 곳이었습니다.
 
라피네트는 분양 당시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1)중도금 무이자 (2) 발코니,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무상제공 (3)실거주 의무 없음 (4)계약 후 전매가능 등의 혜택을 내세웠으며, 그 외에도 커뮤니티 시설, 관리사무소 등을 다 같이 쓴다며 188 가구를 '한 단지'로 홍보하였고 2022년 12월 완공 및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각종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규제가 까다로운 주택법을 피해 건축법을 적용받으려고, 한 개의 단지를 5개로 쪼개 건축허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택은 안전, 커뮤니티 등 필수시설이 빠지게 되면서 사업주체에게는 이득이지만, 실수요자는 반대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법 적용의 차이

주택법과 건축법을 비교해 보면 주택법이 보다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게 되어 시행사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라피네트의 문제점은 시행사가 188가구를 한 단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50가구 미만의 5개 필지로 쪼개(단지 쪼개기)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을 적용받으면서 커뮤니티 시설 등 공동주택이 갖춰야 하는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지자체의 품질검수나 사전예비점검 등 각종 의무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안전시설의 부재인데, 이 정도 규모의 단지가 주택법에 의해 시공되었다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소화설비 등 소화용수 설비가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 단지는 아무런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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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막으려는 입주예정자, 강행하려는 시행사

입주가 지연되고 준공이 지연되는 아파트, 오피스텔, 타운하우스를 보면 어떻게든 준공일자를 지키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정된 입주예정일과 준공일자를 기간 내에 지키기만 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분양하는 모든 시행사 및 시공사가 어떻게든 준공(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사용승인만 받으면 계약해제 및 해지는 불가하므로 '하자'와 '지체상금'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사용승인 이후에는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일단 준공을 하여 분양자들의 해제권을 방어하고 하자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준공 시점 이후부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수분양자가 '을'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시행사가 '갑'으로 바뀌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사용승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라피네트는 2월 6일에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규정상 건축물의 하자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을 하자 없이 잘 지어야겠지만, 특히 온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주택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의 꼼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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