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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102. 중개보조원의 역할 한계와 계약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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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역할 한계와 계약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매물까지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가, 일부 몰지각한 중개보조원들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경계하고 정상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중개보조원들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알려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에서 찾은 매물을 보러 나갔는데 중개보조원이 안내를 하자 바로 나왔다는 글도 있으며, 손님들이 중개보조원 대신 무조건 공인중개사의 응대만 받으려고 한다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중개보조원이 소개하는 매물은 무조건 거르라는 조언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중개보조원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중개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전세사기 사건을 벌이는 등 불신을 자초한 상황이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좋은 매물을 놓치게 되는 등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구별한 후 매물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의 역할 및 한계, 조심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정의와 가능한 업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중개보조원의 매물 안내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에 해당되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등록하면 중개대상물(물건)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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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는 행위(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매물의 현장 안내행위가 가능하고, 중개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서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매물을 찾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매물의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개 관련 광고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직방이나 다방 같은 중계 웹사이트에 매물을 직접 올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중개보조원을 표시해서도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님이 부동산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현장안내만 가능합니다.(일반 서무업무는 손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류작성에 중개보조원이 관여를 한다?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계약까지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에 가까운 설명을 하기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아이디를 빌려 온라인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합니다. 빌라왕 등 전세사기 일당들은 이러한 부분을 파고들어 거액의 수수료를 내걸고 인센티브 경쟁을 부추겼으며 이들과 결탁한 일부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의를 빌려주고 중개보조원들은 이를 이용해 직접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계약 시 주의할 점

일반 손님들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지 않은 이상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중개대상물 현장 방문 및 안내는 중개보조원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 작성 등 서류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해야 한다.

부동산에 가셨을 때, 응대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는 사무실 벽면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그 자격증 원본을 사무실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실 때 작성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아닌 지 확인하시면, 중개보조원의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차이점과 자격 보유 형태에 따른 사무소 명칭 등 부동산사무소에 대한 포스팅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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