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간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재건축사업
정비기간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사업의 절차
1. 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정비계획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안하며,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입안 → 정비구역지정신청의 절차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수립됩니다.
3. 정비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 보고 → 열람의 과정을 거칩니다.
4. 시행자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등기), 토지등 소유자(재개발사업*)
5. 사업시행계획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정비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며 시장·군수가 인가·고시합니다.
6. 분양신청
분양신청의 통지·공고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2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관리처분계획
시행자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분양가, 종전가,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며 시장·군수가 인가·고시합니다.
8. 철거·공사
종전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을 정지(~이전·고시일)하고,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합니다.
9. 준공인가·공사완료의 고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가 준공인가를 내주고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게 됩니다.
10. 이전·고시(분양처분)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상권 등 권리가 이동되고 청산금의 확정과 징수, 지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1. 분양등기·청산
시행자는 분양등기를 하게 되고 청산을 하며 정비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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