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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99. 농지법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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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용어의 정의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농지법의 제정목적과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의 제정목적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법 용어의 정의

1. 농지

·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 등)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3.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4. 농업경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5. 자경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6. 위탁경영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7.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다만,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음

 

8. 주말·영농체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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