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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103.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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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구별방법과 부동산사무소 명칭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란 용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념을 설명하기 전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용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의 정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와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정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현업 종사여부는 상관없음)

 

3.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중에 중개사무소를 열어 실제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뜻합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고용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는 달리 확인설명서나 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무소 벽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 게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5. 중계보조원의 정의

중계보조원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고용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것은 맞지만,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제가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그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며,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이해가 더 쉽겠네요.) 참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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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필수 게시물 확인하기

흔히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OO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ㅁㅁ부동산 형태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중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보통 '중개인'으로 표현합니다)인데요, 정식명칭은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분들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분들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법률개정 전,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중개가 가능하던 시절부터(아주 예전부터) 중개업에 종사해 오던 분들에 대해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부동산중개'라는 명칭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과, 법원경매와 관련된 매수신청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점 정도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필수 게시물 확인

부동산에 방문하시면 반드시 게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2, 중개보수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4.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인데요,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하시려면 서류작성자와 사무소 벽면에 게시된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 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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