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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137. 2025년 달라진 부동산 세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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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 시장이 살아날 분위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인든, 무주택자이든 포지션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을 둘러싼 세금 정책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을 취득·보유·매매할 때 내야 하는 주요 세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는 그대로일까?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은 1~3%,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8%, 3주택 이상이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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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조정되면서 일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는데, 지난해까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율 역시 조정되어,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경우 0.5%,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은 0.6%, 12억 원에서 50억 원은 1%, 그 이상은 최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라면 지난해까지 높은 종부세 부담을 느꼈겠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가벼운 세 부담을 안고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인데, 이전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일반 세율로 통일됩니다. 즉,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기본 세율(6~45%)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유 기간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가능해지면서, 거주 요건을 맞추기 어려웠던 1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2025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월세 관련 세금,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변했을까?

전세와 월세를 놓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세금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월세 소득세 공제 기준이 확대되었는데, 기존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9천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되면서, 월세 거주자의 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증금 총액이 3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4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 총액이 4억 원 미만이라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는 다주택자의 임대 부담을 줄여주면서, 전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 세금 변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 만약 다주택자라면?
지금까지 높은 세금 때문에 매도를 망설였던 다주택자라면, 올해를 기회로 삼아 매도 전략을 다시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었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 집을 정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1주택자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불필요한 매도를 고려하기보다 장기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세금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금 과세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도 세 부담 없이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정책으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맞는 임대 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부동산 시장의 세제 변화에 따라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해입니다. 세금 부담이 낮아진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변화된 세제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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