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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126.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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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추진될 듯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놓고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노심초사하던 4만 8천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숨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과 관련해 이처럼 의견을 모아 실거주 의무 폐지 입장인 정부와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2월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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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다음 달 안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한 지 보름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받은 이가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투기 방지를 위해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만든 규제 정책입니다.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반명 이후 거래는 시세대로 이뤄지는 탓에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인 실제 거주가가 아닌 이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하거나, 당시 청약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지역 민심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집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히면서, 실거주 의무 대상인 72개 단지, 4만 8천 여 가구는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593세대)와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급한 불은 끄고 갈 수 있게 되었지만 3년 뒤 혼란 재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계약갱신권으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을 요구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이유로 입주해야 하는 집주인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년 유예 방안을 적용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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