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대적 개편 예고한 청약제도, 키워드는 "출산"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말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반영한 것을 그 특징입니다. 즉, 자녀를 낳는 가구에게 당첨 기회를 조금 더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계획이 있는 부부에게는 올해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일괄 개정 시행되면서 청약 자격 및 공급 방식이 크게 변화합니다. 개편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출산'입니다.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먼저 공공주택 특별공급 유형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깁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고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 정부가 도입한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됩니다.
신생아 특공은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먼저 당첨이 되는 것이지만, 배점이 낮다고 해서 당첨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물량의 10%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아기가 곧 태어난다', 혹은 '아이가 2세 이하다' 하는 가구들은 청약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생아 우선 공급 도입
민간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통해 신생아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먼저 배정합니다.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또는 자녀를 임신한 가구가 신생아 특공과 비슷하게 당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득 우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낮은 분위부터 당첨자를 선정했다면 이제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도입해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우선 당첨되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완화
기존에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요즘은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두 자녀까지라도 출산을 유인해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특별공급 중복 접수 가능
결혼에 따른 청약 불이익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공공·민간 청약에 부부 2명이 모두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반공급, 특공 모두 중복 접수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가 됐지만 이제는 각자 청약을 넣어 둘 다 당첨될 시 선접수분을 유효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청약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 결혼 전 당첨이력 배제
배우자의 결혼하기 이전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3월 말부터 청약요건에서 제외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공급은 '동일 세대 내에서 평생 한 번만 가져갈 수 있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원이 과거에 당첨 이력이 있어서는 안됐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혼인 전에 당첨됐던 것이라면 배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민간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산입
그 동안 결혼 후 부부 중 한 명은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도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월부터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이 조금 부족해도 3점까지는 배우자의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을 부부 모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기 단지의 경우 3점이면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3월 25일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는데, 이러한 개편을 통해 출산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024. 7. 10. 시행 (0) | 2024.07.11 |
---|---|
126.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추진될 듯 (0) | 2024.01.29 |
123.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0) | 2023.12.13 |
122. 아파트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못 받는다. (2) | 2023.12.08 |
120. 애물단지 된 '레지던스'...'이행강제금 폭탄'은 내년까지 유예 (0) |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