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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120. 애물단지 된 '레지던스'...'이행강제금 폭탄'은 내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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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된 '레지던스'...'이행강제금 폭탄'은 내년까지 유예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용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당국은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루는 것일 뿐,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9월 25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오는 10월1410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 기한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주거가 아닌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년 말부터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의미하며, 업계에선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당초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2020년부터는 주거용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 과세나 전매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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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사용 승인을 받은 생숙은 20153,483실에서 202015,633, 2021년 1만8,7991만 8,799실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숙은 약 4만9,000실이며, 이중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객실은 3만 실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생숙은 엄연히 숙박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거용 사용은 불법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2021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매년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예고했었습니다.

 

당초 정한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오는 10월14일입니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임차인 보호와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고려해, 이행강제금 부과에 한해 1년여 동안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숙박업 신고 생숙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생숙의 준주거용 전환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생숙의)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추가 특례는 주거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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