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 (6) - 기타 용어 3
안녕하세요. 신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용어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여기까지 잘 읽어주셨다면 경매에 사용되는 용어는 거의 다 익히셨다고 봐도 무방하며, 경매 관련 서류를 읽으실 때 예전과는 달라진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23.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해당 물건의 법률적·사실적 변경을 방지하고자 상태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행위를 뜻합니다.
24. 경매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변동된 사항, 경매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5. 당해세
경매나 공매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와 납부지연갓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의미합니다. 경매물건에서의 당해세는 대부분 국세입니다.
26. 법정기일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의 기타 권리 중에서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법정기일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직접 신고 후 납부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세고지서상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27. 명도소송
부동산의 점유자가 자진해서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점유자가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8. 위장임차인(가장임차인)
겉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기 전 소유자와 친인척 또는 지인관계에 있는 점유자가 무상으로 임차하여 살고 있다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임차보증금을 주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9. 공매
국가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불특정 다수의 매수희망자들에게 자유경쟁을 통해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매는 관할 법원에서 주관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진행합니다.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은 경매물건을 분석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공매물건의 입찰은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0. 지분경매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지분경매로 나온 물건은 일반 물건에 비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 전에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6개의 포스팅을 통해서 경매 관련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온 용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된다면 경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길었던 경매용어 시리즈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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